‘생후 한 달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방치’ 친모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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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쌍방으로 항소가 이뤄졌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친모로서 영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양을 출산하고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B양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아이 출생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고 양육한 경험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나이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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