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5-02-14 11:25
2025년 2월 14일 11시 25분
입력
2025-02-14 11:24
2025년 2월 14일 11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검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인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상상을 바탕으로한 표적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획예산처 17년만에 부활한다… 정부조직법 추석前 처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합의 후에야 푸틴과 회담 가능”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