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지고도 병원 앞 수개월 시위 60대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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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5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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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장 민사소송 패소에도, 병원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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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병원 의료과실로 인한 장애를 주장하며 낸 민사소송 패소 후에도 병원 주변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병원 측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문서손괴, 도로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17일쯤부터 작년 3월 18일쯤까지 10개월 동안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 앞 사거리 인도에서 그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측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받은 다리수술이 잘못돼 장애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병원 의료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이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주변에 게시하고, 집회를 벌였다.

A 씨는 또 수개월간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병원 주변에서 의료사고 해명 촉구 집회를 한 혐의에 이어 집회신고 시간 종료 후 그와 관련된 천막‧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 도로를 무단 점용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10월쯤 법원으로부터 병원이나 반경 100m 이내에서 폭언‧폭력 행위 금지 등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고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년과 2021년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민사판결 확정 사안을 두고 계속 시위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사정과 함께 집회 및 시위의 형태,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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