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난 폐급” 복창시키고 가혹행위한 선임…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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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군복무 중 후임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와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 21일 오후 강원 화천 주둔 군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틱 증상을 동기 병사들이 따라 하는 소리에 당시 후임병 B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B 씨를 1시간 동안 자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해 5월 12일에도 취침 시간을 앞두곤 B 씨가 동기들에게 “선임들이 파견 가 동기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어 좋다”는 취지로 말했으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단 이유로 B 씨를 불러 “자고 싶냐. 선임 말을 무시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취침 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지시했다. A 씨는 B 씨가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폐급이다. XX냐! 동기 팔아먹은 XX!”라고 욕설했다.

A 씨는 이후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B 씨를 생활관 책상 앞에 앉게 한 뒤 수첩에 자신의 말을 받아 적도록 하고 “이 XX 폐급이라 기억 못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엔 B 씨가 전날 야간근무 후 총기를 신속히 통합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단 이유로 팔굽혀펴기 수회와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 자세,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수회 반복 등을 시켰다. 그는 B 씨에게 “난 폐급이다. 난 멍청하다. 난 선임 말을 X으로 듣는다”는 말을 복창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 자세가 흐트러지자 엉덩이 부위를 발로 1~2회가량 차고 베개로 3~4회가량 치면서 “엉덩를 올리지 말라며 1시간가량 가혹행위와 모욕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초범인 점, 최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평가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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