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들, 구민의 생활 안전 지키는 방안 마련
[서초구]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서비스
[송파구] 2∼11월 전 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어느 때보다 와 닿는 요즘, 서울 자치구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서 구민들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 시 보험금 지급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서초구 제공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난(홍수, 태풍 등) △사회재난(화재, 폭발 등) △기타 상해사고(낙상, 끼임 등) 3종이며,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500만 원, 기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서초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로 신청하면 된다.
전 구청장은 “구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골든타임 사수
송파구가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송파구 제공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월부터 11월까지 전 구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민 누구나 골든타임(4분) 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구조와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송파구 보건소에서 매달 2, 4째 주 수요일에 전 구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학교, 기업체 등 관내 단체에 방문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한다. 올해는 고위험군 환자·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파구민이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서 구청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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