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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줄행랑→상가 ‘쾅’…불법체류 운전자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7 09:03
2025년 2월 17일 09시 03분
입력
2025-02-17 09:02
2025년 2월 17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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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상가로 돌진,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상가 1층 PC방 건물로 돌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PC방에 있던 50대가 경상을 입었다.
A씨와 동승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B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행방을 추적, 지난 11일 오후 12시53분께 충남 예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 등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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