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계정 삭제’ 중고사기 일삼던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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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에게서 4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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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로 40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A 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중순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도서를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우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돈만 받은 뒤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

경찰은 올 1월 초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고,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A 씨 계좌 내역을 분석해 피해자 규모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A 씨의 사기에 따른 피해는 37명, 피해 금액은 400만 원에 달한다. 1명당 10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의 도망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관련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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