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신호기 등 설치
무단 횡단 경고 장치도 35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17일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교통약자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이 지정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또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 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 표시 등 운전자 인지 시설이 설치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색 점멸 시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무단 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도 35개소가 설치된다. 또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는 보행 시간 자동 연장 8개소 등 지능형 안전시설도 73개 설치한다.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는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 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교통 안전 지도사는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 구역 내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 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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