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의심 아동, 외국인이어도 소재 신속 파악 가능해진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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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발굴 개정령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47종으로 확대

ⓒ뉴시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실태조사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 자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 정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47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6월27일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과 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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