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서 자녀 팔에 상처…CCTV 본 부모 ‘40대 여교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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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보육교사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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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남양주시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7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팔에 있는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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