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간 큰 경리, 징역 2년6개월

  • 뉴시스(신문)

코멘트
ⓒ뉴시스
5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7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했으며, A씨의 첫 범행은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졌다.

A씨는 2014년 7월18일~8월20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거래처 미지급금 1060만1600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4월11일부터 2023년6월15일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억949만2097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