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7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했으며, A씨의 첫 범행은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졌다.
A씨는 2014년 7월18일~8월20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거래처 미지급금 1060만1600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4월11일부터 2023년6월15일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억949만2097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회수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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