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 허용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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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외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가능
서울고법에 지난 5일 항고 제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접견에 한해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및 선관위 봉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 안으로 투입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지난 12일 일부 인용했다. 이들 역시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접견에 한해 일부 인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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