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3억 수수도 무죄”…징역 7년 불복해 항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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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측 “1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사실 아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3.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3.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억원 수수 부분도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수재)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 구속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행서 발급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은 혐의,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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