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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장 “장애학생, 왜 우리 학교에”…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9 12:50
2025년 2월 19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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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자녀 수련회 참여 관련한 면담 중 부적절한 발언 들어
인권위 “상당한 위축감 느끼게 하는 발언…장애인 차별에 해당”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차별적 발언을 한 학교장에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 건강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A씨의 학부모는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 학교장과 면담을 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발언 내용은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학교장의 해명은 당초 발언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수련회 참여 반대 관련 발언은 A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 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A씨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학교장의 발언들은 A씨의 학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장이 A씨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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