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학원가 ‘전동킥보드 금지’…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구민들에게 킥보드 주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도 부과 대상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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