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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차례 연락…40대 스토킹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5-02-19 15:50
2025년 2월 19일 15시 50분
입력
2025-02-19 15:49
2025년 2월 1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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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온라인 맘카페에서 상대방과 댓글로 다툰 뒤 50차례 이상 연락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30대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적이 있다.
B씨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가 계속 연락하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댓글 등에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A씨에게 ‘수준이 떨어진다. 댓글들을 블로그에 박제(디지털 망신 주기, 낙인)하겠다’고 했다.
B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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