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서 증언 나와
결심 공판 예정대로 26일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사업단장을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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