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여 숨지게…70대 노숙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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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0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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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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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켜 살해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76)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선고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 씨(50대)에게 약 14일 치 분량의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A 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인 A 씨는 2021년부터 성매매를 위해 조 씨를 월 1회 만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추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켰다. A 씨는 허공에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위급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조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 수면제를 먹이고 도주했다. 끝내 A 씨는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죄만 해도 무거운데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 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봐도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만 확정적 고의를 갖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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