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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중 바닥 놓인 명품백 밟았다가…“배상하라는데 어쩌죠?” 차주 하소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0 11:41
2025년 2월 20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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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배상해 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있던 것까지 다 배상하라는데 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은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방이 놓인 곳은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며 “아주머니는 제 차가 지나갈 때 같이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웠다”고 했다.
이어 “(아주머니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 내용물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A씨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 났는데, 1심에선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주차장 CCTV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며 “아주머니가 가방을 왜, 언제 놔뒀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보라. 설령 아주머니가 가방을 바닥에 잠시 놔둔 것이었어도 차주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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