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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미납금을 모두 내 벌금이 줄었다.
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잔액이 없는 상태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 이런 수법으로 미납된 통행요금이 총 331만 3710만 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미납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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