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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에서 낚시를 하다가 대낮에 난투극을 벌인 사람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9일 오전 10시5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A 씨에게 요구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은 욕설과 고성이 오가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지팡이와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맨손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에 주목했다. 고령인 A 씨는 흉기와 둔기를 들었지만 비교적 젊은 B 씨에게 금세 제압당했다. 이후 십수차례나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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