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부산 반얀트리,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누락 지적 받아

  • 뉴스1

코멘트

이후 감리 보고서만으로 소방필증 발급
“관계기관, 인허가 시 현장 점검 의무 없어”…보완 필요 지적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2.16/뉴스1 ⓒ News1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2.16/뉴스1 ⓒ News1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건물이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는 물론 사용승인을 발급받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부산 기장군청 등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지난해 11월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소방감리결과 보고서가 누락돼 한 차례 보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류를 보완 제출한 건축주 측은 기장소방서로부터 지난해 12월 16일 스프링클러 등 17종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았고, 기장군청은 같은 달 19일 건물 준공을 의미하는 사용승인을 내렸다.

이처럼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은 물론,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현황 도면, 감리 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소방당국이나 관계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현장을 점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 나서 시설물을 둘러본 뒤 교부하도록 돼 있었으나 1993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건축주가 감리사의 현장 점검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서류 검토만으로 필증을 내주고 있다.

기장군청 역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 점검은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업체가 대신한다.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 최초 소방 점검도 관계당국의 현장검증은 빠져있다. 소방당국이 아닌 건축주 측이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 법에 따라 관계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내린다”며 “”사용승인 이후 해당 건물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사고 이후 현장을 찾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현장 점검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방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감리업체의 보고서를 믿고 소방필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용 승인은 건물 준공에 준하는 최종 점검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