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기각 “구속 사유 소멸 안 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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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며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14일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보석 청구 기각에 항소한 바 있다.

#김용현#구속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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