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타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이자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쯔양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누설하고, 쯔양 측에게 사생활 관련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같은 해 5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쯔양의 개인사를 구제역 등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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