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어획량 탓” 금성호 침몰…구조 외면 선장은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0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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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너무 많이 잡아 한쪽 쏠려 복원력 상실”
구조 의무 위반 70대 운반선 선장 불구속 송치
선사 측 압수수색 했으나 불법 행위 증거 없어

해경 잠수사들이 19일 오전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135금성호’ 실종 선원 10명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19. 제주=뉴시스
해경 잠수사들이 19일 오전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135금성호’ 실종 선원 10명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19. 제주=뉴시스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100여일간 조사 끝에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냈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반선 선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성호 선사 측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형선망어선 금성호(129t급·승선원 27명)가 어획물을 너무 많아 잡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 전복된 후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금성호 생존 선원 진술 등과 금성호 선단 운반선 A호의 수협 위판 내역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9일 사고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생존 선원들이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통적으로 사고 당일 3~5회 작업할 양을 어획했다는 주장이다.

구조 작업에 동참했던 같은 선단 선원은 사고 당일 뉴시스에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들 모두 만선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전했다.

금성호는 사고 직전 운반선에 약 200t의 어획량을 하역했음에도 그물에 어획물이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운반선을 기다리던 차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무게 129t인 금성호가 240여t을 어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금성호 ▲어획량 ▲유류량 ▲그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 ▲진수량 등의 수치를 산출했으나 추정치에 불과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17일 사고 당시 최근접 거리에 있던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70대)씨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조난 선박 등 구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당시 금성호와 25m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구호 의무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운반선은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부산 남항으로 이동했다.

해경은 금성호 선사도 입건해 불법 증·개축 여부, 선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금성호 어로장과 선장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해 입건됐으나 수개월째 실종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135금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복된 금성호는 수심 약 90m 아래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제주해경서는 사고 직후 2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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