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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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측 “헌재, 진행 중 사건 기록 송부받을 수 없다”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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