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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상현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시민단체 대표 조사
뉴스1
입력
2025-02-21 13:26
2025년 2월 2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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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선동한 혐의…강남경찰서장과도 통화
김한메 “‘곧 훈방될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 전파”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 뉴스1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1일 소환조사했다.
김한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윤 의원을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4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밤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1분 당시 실제로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부지법 연행자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조치하겠다”고 답하고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윤 의원은 마치 법원을 침탈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파했다”며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으므로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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