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공원에 여우가 나타나 시민들이 한때 놀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당국은 여우를 포획해 보호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1일 동아닷컴에 “11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체련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여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시민들이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우는 전주시 동물포획반·동물보호팀이 마취주사기를 사용해 포획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포획된 여우는 흰색, 갈색, 검은색 털이 있는 수컷 여우다. 몸무게는 5.24㎏이며, 2024년생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전주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시 관계자는 생김새 등으로 보아 해당 여우가 붉은여우의 개량종인 ‘마블 폭스’라고 봤다. 또한 인위적으로 개량해 만든 품종이라, 야생이 아닌 ‘반려동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여우를 구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키우다가 잃어버렸거나, 유기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여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양 대상 동물’로 등록하고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공고 기간 마지막 날인 20일이 넘어 해당 여우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갔다.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획득하게 돼 있다.
시는 해당 여우를 전주시에 있는 전주동물원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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