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성폭행한 목사 곧 22년 만기출소…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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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1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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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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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복역한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복역 중인 60대 A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였던 A 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 A 씨는 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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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돼 A 씨는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A 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출소를 앞둔 A 씨가 재범이 우려된다고 보고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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