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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아리에 순금 310돈 훔친 60대 징역 1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5-02-21 16:51
2025년 2월 21일 16시 51분
입력
2025-02-21 16:50
2025년 2월 2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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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내부로 침입해 1억3020만원 상당 금 훔친 혐의
ⓒ News1 DB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억 원이 넘는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34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내부로 침입,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 중이던 순금 310돈(약 1억30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훔친 순금 310돈은 수사 단계에서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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