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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하자” 요구한 아내 살해…3개월 車에 시신 은닉한 4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2-21 18:00
2025년 2월 21일 18시 00분
입력
2025-02-21 17:59
2025년 2월 2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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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경찰, 여죄 추가 수사
가해자 “아내가 이혼 요구해 화가 났다” 경찰에 진술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A 씨는 평소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후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B 씨 시신 유기 시도 여부 등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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