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체포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공수처가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법은 ‘동일·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처해 달라’며 압수수색·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또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향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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