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 복무중 불법도박, 700만원 잃자 부대 이탈…법원 선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22 08:08
2025년 2월 22일 08시 08분
입력
2025-02-22 08:07
2025년 2월 22일 08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20대에게 징역8월 선고유예
150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
ⓒ뉴시스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일부터 같은해 8월11일까지 전북 부안군의 한 육군 부대 내 흡연장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50차례에 걸쳐 모두 708만6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스포츠 게임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11일 정기휴가를 마친 뒤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다음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같은해 12월29일 전역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의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장기간 재판절차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무 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다”며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했고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李대통령 지지율 57%…2주 새 8%p 감소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오늘과 내일/정임수]‘검사’ 이복현 떠난 자리 ‘변호사’ 이찬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