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임시회에서 의결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 정도다.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기존에도 서울대공원의 자체 정책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시 예산으로 입장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대공원 외에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시 산하 주요 도시공원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가 면제된다.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올해 7020만 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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