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18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 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됐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 누리집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131가구가 94억5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