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힘들어” 말기 암 아내 살해…7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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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4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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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의 병간호가 힘들어, 그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라며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해 자수했다. 또한 초범인 점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불면증 치료제 2알을 건넨 후 아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가 같은 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대변을 못 가리는 등 간병하는 데 힘에 부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신체적 고통이 심해 평소에도 여러 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다”며 “아내를 간병할 사람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간병 가족 살해#말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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