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 영장은 기각
공인중개사 시험 분야에서 ‘1타 강사’로 알려진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경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와 다투던 중 양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유명 공인중개사 수험생 교육 업체에서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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