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 종파 교육 강요 안돼
비신앙 학생 수강거부권 인정하거나 대체과목 개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과목 수강을 강제한 대학에 비신앙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생 A 씨가 두 종류의 필수 종교과목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교는 종교과목이 교양필수로 두 개의 종교과목을 듣지 않으며 졸업할 수 없다.
해당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과 관련된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강제적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 방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 과목은 교육내용과 평가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며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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