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만 잘린채 발견…학대 의심으로 경찰 고발
경찰, 수사 중지 예정…“피의자 특정할 단서 없어”
ⓒ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2개월여만에 수사를 중지하게 됐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학대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번주 내로 수사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오후 3시50분께 고양이들을 돌보던 이 아파트 주민 박씨(18)는 평소처럼 고양이들을 보기 위해 밥그릇이 있는 화단에 갔다가 머리만 남은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토막 난 고양이 머리는 피부가 드러나도록 털이 벗겨져 있었으며 한쪽 눈알이 훼손돼 있었다. 이에 박씨는 다음날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의법의검사를 의뢰한 결과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은 맞으나, 외력의 종류는 특정할 수 없어 사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1시께 박씨가 물그릇 옆에 쓰러진 새끼고양이를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박씨는 “고양이 머리 사체를 발견한 뒤 동일인에 의한 독극물 살해를 의심했으나 이미 새끼고양이를 묻어준 뒤여서 부검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3년 일부 주민들이 고양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실 통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실에 있던 고양이들 수십마리가 폐사해 ‘고양이 학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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