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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5 12:29
2025년 2월 25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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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민주동문회 “하루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길 바라”
이의신청 안 하기로 결정…숙대, 논문 표절 3년 만에 확정
ⓒ뉴시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도 확정됐다.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워낙 학교가 무응답인 탓에 지난주 후반부터 마음을 먹고 학교 측에 메일로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는) 하루라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며 “하나하나의 과정이 지체되면 이제는 숙명 동문인 제보자로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동문회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예정이었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은 3년여 만에 확정 짓게 된다.
민주동문회 측은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는 있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으니 차라리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월 12월 9개월의 예비조사를 마친 끝에 본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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