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 철폐안 34개 추가 발표
최대 300%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철폐 방안 34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
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개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공공기여‧인허가‧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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