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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5 14:06
2025년 2월 2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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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험담한다 생각…때려 숨지게 해
쌍방 항소했으나 기각→징역 15년 유지
法 “죄질 불량하고 유족 용서도 못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고시원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권혁준)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집중 공격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참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없었다”며 “불의의 사고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고 양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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