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인에
브로커들 접근…300~1000달러 받아
나이-종교-출신지역 등 입력하면
AI가 ‘힌두교 개종 박해’ 등 맞춤형 스토리
적발된 인도인들이 써낸 거짓 난민신청서. 서울경찰청 제공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한 인도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난민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3)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은 현재 허위 난민 신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브로커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인도인들에게 맞춤형 허위 사연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난민 스토리를 거짓으로 생성한 뒤 이를 신청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제작된 난민 사유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으로부터 피습’, ‘힌두교 개종에 대한 박해’ 등이 있었다.
브로커들은 사연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제작했다. 이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입실원서를 발급받아 신청자들에게 제공했다. 신청자들은 이를 전달받아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였다.
이들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약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실제로 난민 심사는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며, 불인정시 이의신청(평균 17.9개월), 행정소송(평균 22.4개월) 등을 거치면서 최장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의 난민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신청자들 모두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남수단·우크라이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지로 둔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일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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