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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직을 박탈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생인 진정인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벌점 때문에 부회장직이 박탈됐다.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에 박탈된다’는 학교의 규정 때문이다.
진정인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했음에도 직을 박탈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를 찾았다. 이 학생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지만 상점으로 상쇄해 선출 당시 벌점이 13점이었다.
학교 측은 “학급 임원은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여야 한다”며 “벌점은 입후보자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비행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성에 벗어난다고 했다. 또한 해당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했는데도 징계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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