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뒤 재구속된 ‘코인왕 존버킴’ 포도코인 사기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5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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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존버킴’ 박 모 씨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7 뉴스1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 추가로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박모 씨(44)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2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범죄로 벌어들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박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또 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 공시·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돼 재차 구속됐다.
#스캠 코인#포도코인#코인왕#존버킴#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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