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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좌석 알려줄게”…연예인 항공권 정보 판 외항사 직원 입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25 16:54
2025년 2월 25일 16시 54분
입력
2025-02-25 16:53
2025년 2월 2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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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000만원 넘는 수익 챙겨
ⓒ뉴시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연예인들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판 혐의를 받는 외국 항공사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 약 1000건을 알아낸 뒤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외항사 직원인 A씨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항공기 예약 정보를 파악하고,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을 추적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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