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혼 대상 결혼장려금
혼인신고 1년 전부터 거주해야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 상당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정선군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20∼45세의 초혼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정선군은 가구당 500만 원을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정선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올 상반기에 세부 집행 매뉴얼을 마련한 뒤 지원 절차와 수행기관, 전달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정선군은 이 사업이 결혼과 출산 장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고 청년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선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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