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나흘뒤 골프친 경찰 ‘경고처분’ 논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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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만명 집회, 경찰 비상 상황
부산 총경-간부들 골프 치고 회식
“솜방망이 징계” vs “자제령 없었다”

ⓒ뉴시스
부산의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A 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국적으로 탄핵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엔 수만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전국의 경찰기동대는 집회 대응과 관리를 위해 서울로 대거 투입됐다. 부산도 서울로 투입된 경찰의 빈자리를 일선 경찰서 하급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메웠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선 현장 경찰관들이 비상근무를 하던 중 간부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징계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미리 약속된 일정이었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 하달이 없었다. 애초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서 간부#비상근무#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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