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문형배 거주 추정’ 아파트 앞 집회 제한 통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6 09:00
2025년 2월 26일 09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거주자 요청 시 제한 통고 가능
ⓒ뉴시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규정에 따른 제한이 나갔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뉴시스가 만난 아파트 주민 유모(42)씨는 “(지지자들이) 잠입할 수 있고 불안해서 애들도 밖에서 못 논다”고 털어놨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임모씨도 “시끄럽다는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경태 “단일화 절차, 방식은 안철수에 일임…진심 받아들였으면” [정치를 부탁해]
李대통령 기념우표, 취임 100일 맞춰 나온다
‘마약 던지기’ 이틀에 1건꼴 CCTV 포착…강남·서초가 절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