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용현 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뉴스1
입력
2025-02-26 10:41
2025년 2월 26일 1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군검 조서 부동의해도 녹화물·신빙성 증명되면 증거 인정…부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2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다는 점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을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는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는 내용 부인만 해도 증거 능력이 탈락한다”며 “진술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가능성 없다”…정상회담 앞두고 선긋기
‘마약 던지기’ 이틀에 1건꼴 CCTV 포착…강남·서초가 절반
옥상 점령한 ‘식물 빌런’…모기 생겨 입주민 고통 [e글e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